사회 사건·사고

"양쪽 다 완벽히 잘한 건 없어"...'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4 14:31

수정 2023.05.14 14:31

왕따주행 논란 노선영-김보름 법접분쟁 마무리
1심 재판부는 노선영에 300만원 배상 판결
2심 "양쪽 다 억울한 것 있겠지만..." 합의 유도했으나 실패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뉴스1 제공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0년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를 완만히 이루지 못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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