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3.05.15 10:57
수정 : 2023.05.15 10:57기사원문
이달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신청 독려
홍보 문구 담긴 카스 355㎖ 6캔 패키지
서울·경기·중부권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15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맥주를 통해 정부 장려금 신청을 독려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 장려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5월 한 달간 정부 장려금 신청 홍보 문구를 인쇄한 카스 355㎖ 6캔 패키지를 판매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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