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17개월 아기 이불로 입 막고.. 구청 소속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2023.05.17 09:39
수정 : 2023.05.17 09:39기사원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