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로 문닫은 자영업자, 손배소 줄줄이 패소

      2023.05.24 18:13   수정 : 2023.05.24 18:13기사원문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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