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마약' 거통편 밀반입 중국인·탈북민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3.05.25 18:46
수정 : 2023.05.25 18:46기사원문
SNS서 한 정당 1000원에 판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50대·여)와 중국인 부부 B·C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거통편 940정을 압수했으며, 1알당 1000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부부는 같은 일당은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마약 판매책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던 중 A씨는 충남에서, B씨 부부는 경북에서 각각 검거했다. 현재 B씨 부부가 거통편을 구입하게 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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