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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두고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나경원, '장특공 축소' 작심 비판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09:19

수정 2026.04.27 09:19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침을 시사한 걸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 집을 두고 전월세로 사는 게 죄인가"라며 정부·여당의 장특공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러 짐을 싼 평범한 가정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 지독한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나 의원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디 있겠나.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가 말라붙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물가와 규제정책으로 오른 집값을 전부 불로소득으로 몰아 퇴로를 막는 것은, 집 팔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주지 감금형'과 다름없다"면서 "규제로 시장 망쳐놓고 세금으로 겁박하는 깡패식 규폭, 세폭 억지 행정, 당장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기간 40%+거주기간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실거주 없이 보유 기간만으로도 최대 40% 공제가 가능해 비거주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SNS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언급하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최대 40%)가 폐지될 경우, 최소 거주요건만 충족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현재 최대 48%에서 8%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조정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