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달 표결 전망
뉴스1
2023.05.26 14:10
수정 : 2023.05.26 14:2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6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금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 6000만원을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쯤 송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돈 봉투 전달 및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면서 "이번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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