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달 표결 전망

뉴스1

입력 2023.05.26 14:10

수정 2023.05.26 14:24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6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금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 6000만원을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로 나눠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쯤 송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돈 봉투 전달 및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면서 "이번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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