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택시기사 통신비 지원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3.05.29 11:15
수정 : 2023.05.29 11:15기사원문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 특단 조치
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국토부에 건의
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각각 6개월, 2개월씩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통신비 지원액은 현재 개인택시 월 2500원, 법인택시 월 5000원이다.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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