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민원인 호응
뉴스1
2023.05.30 10:42
수정 : 2023.05.30 10:42기사원문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건축 관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군민 중심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항이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민원인이 50만~100만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도가 높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안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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