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건축 관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군민 중심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하는 설계도면(평면도)을 군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항이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민원인이 50만~100만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도가 높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안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