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만 4월까지 15.8조 급감…곳곳서 '세수쇼크'
파이낸셜뉴스
2023.05.31 15:02
수정 : 2023.05.31 15:02기사원문
기재부, 4월 국세수입 현황
4월 세수 누계 33.9조 줄어…역대 최대
법인·양도세 급감 '세수펑크'키워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이 4월에도 이어졌다. 올 들어 4월까지 약 34조원이 지난해 대비 덜 걷히며 세수감소 강도가 더 세졌다. 4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감소,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수치만으론 '세수 쇼크'다.
세수결손 확대는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덜 걷힌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4월 한달 법인세는 11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조원 줄었다. 관세를 포함한 4월 국세 감소폭의 대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국장은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법인세가 줄었다"며 "지난해 세수가 너무 많이 걷힌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4월까지 누적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8%(15조8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 감소액 33조9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매년 3~5월 법인세를 절반 납부하고, 8~9월 중간예납을 통해 나머지를 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실적 가결산 등을 거쳐 중간예납 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되레 법인세를 환급받아 가는 경우가 늘어난 게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두번에 걸쳐 내는 법인세 납부특성을 감안할 때 다음달(5월)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4월에 받아야 할 법인세를 5월로 연기해 준 납기연장금액 1조원 가량도 법인세 세수 감소폭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식, 부동산 시장 부진도 세수결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소득세를 구성하는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4월까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2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한 주택매매량이 양도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8조9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같은 세수펑크 상황은 당분간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0일 "법인실적, 주식시장 등의 회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기간 지금보다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법인세는 4월까지 15조8000억원 덜 걷혔다. 기대하는 것은 8, 9월 기업들의 중간예납이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으론 어렵다. 수출, 내수 경기 흐름 등을 종합할 때 법인세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국장은 "현 진도율 수준에서 세금이 걷혀도 올해 90조원 안팎의 법인세수가 예상된다"고 했다.
세수결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은 들어오는 돈에 맞춰 쓸 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국장은 올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8, 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오고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한다"며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같은 큰 폭의 감소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까지 세수 재추계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감소분은 33조9000억원이 아닌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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