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에 연체정보 등록유예·LTV DSR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3.06.01 11:46
수정 : 2023.06.01 11:46기사원문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주거안정 위한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TV·DSR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며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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