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리플, SEC 소송서 패소해도 계속 거래될 것"

뉴스1       2023.06.02 15:59   수정 : 2023.06.02 15:5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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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리플(XRP)은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현재 SEC는 리플의 가상자산 XRP를 증권으로 보고, 지난 2020년 말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소송은 3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 24건을 분석했다.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과거 리플랩스와 동일 혐의를 받았던 가상자산 발행 재단들이 벌금형을 부과받았을뿐, 해당 재단의 코인은 상장 폐지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금 모집 과정을 문제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SEC가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XRP)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은 점도 근거다 .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 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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