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했잖아" 나랏돈 48억 부정 수급한 태양광 업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3.06.09 13:09
수정 : 2023.06.09 13:13기사원문
法 "각종 사문서 위조 주도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 수행했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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