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서 위조했잖아" 나랏돈 48억 부정 수급한 태양광 업자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3:09

수정 2023.06.09 13:13

法 "각종 사문서 위조 주도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 수행했어"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국가 재정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한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 대표가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분과 금융기관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면서 "범행 수단으로 고도의 공신력이 보장돼야 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무서 위조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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