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외부감사, 5년간 유예한다…신규상장도 3년 유예

뉴스1       2023.06.11 14:01   수정 : 2023.06.11 14: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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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중견중소기업들에게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아직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신규상장시 3년간 외부회계 감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게 주로 적용됐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한다.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 2조 미만 회사가 대상…대기업은 내년부터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신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면서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일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이다.

그간 많은 기업들은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한다고 밝혔다.

단,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비상장사가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장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술력 있는 신규 상장기업에게는 각각 5년과 3년씩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거의 안된 상태였다"면서 "연결 내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2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경기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기간을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5년이나 기간을 유예하는 만큼 이번엔 기한 내 기업들이 모두 준비를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예 마감 2년 전부터는 당국에서도 기업의 준비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도 보완…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도 개편된다.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된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주기적 지정은 대기업(소유경영 미분리된 대형 비상자 포함)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 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만큼, 정부는 신외감법 시행과 함께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확대(11→27개)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회계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감사시간 증가, 저가수주 축소 등 감사품질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경쟁이 위축됨에 따라 감사 품질경쟁이 둔화됐다. 또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행위도 부작용으로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27개 지정사유 중 16개를 폐지하고 11개만 존치하기로 했다. 신외감법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송 팀장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의 경우 쉽게 개선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지정사유로 지목받아 이른바 '개미지옥'처럼 한번 지정을 받으면 해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 팀장은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유지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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