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얼마나 올랐어?"..대답하면 연봉 들킨다
파이낸셜뉴스
2023.06.12 12:47
수정 : 2023.06.12 13:50기사원문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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