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5년 채우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3.06.12 18:15   수정 : 2023.06.13 09:35기사원문
청년도약계좌 Q&A

'청년층 목돈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 5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전연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2021년 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연도(2022년 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연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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