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5년 채우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3.06.12 18:15
수정 : 2023.06.13 09:35기사원문
청년도약계좌 Q&A
다만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전연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2021년 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연도(2022년 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연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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