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횡령·뇌물' 김준일 前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2023.06.14 11:25
수정 : 2023.06.14 11:29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외법인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7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횡령, 국제뇌물방지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공여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의 변호인은 "베트남과의 수사 공조로 뇌물공여자를 특정한 다음 검찰이 입장을 밝히면 좋겠다"며 "기일을 10월 이후로 잡아 상황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베트남 현지 공무원의 수사에 대한 양국 법무부의 사법공조로 뇌물공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일정을 고려해 8월25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추후 절차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107만달러(약 14억46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3회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370만원)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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