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합의금 목적 허위 고소 종용'...도도맘 진술
파이낸셜뉴스
2023.06.14 20:41
수정 : 2023.06.14 20:41기사원문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성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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