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
2023.06.15 18:19
수정 : 2023.06.15 18:19기사원문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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