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연루 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 김앤장行

뉴스1       2023.06.16 15:36   수정 : 2023.06.16 16:12기사원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돈 봉투 만찬'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6·사법연수원 20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안 전 국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은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돼 2017년 6월 징계면직됐다가 면직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한 뒤 사표를 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울 서초동의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인사불이익 혐의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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