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아시아퍼시픽본부에 과징금 2.6억 부과
뉴시스
2023.06.18 12:01
수정 : 2023.06.18 12:01기사원문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 부담시켜 대리점들, 4억8226만원 할인비용 부담
공정위는 18일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협의회는 2016년 4월 GM아시아지역본부에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하고, 만약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GM아시아지역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월간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4억8226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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