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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M아시아퍼시픽본부에 과징금 2.6억 부과

뉴시스

입력 2023.06.18 12:01

수정 2023.06.18 12:01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 부담시켜 대리점들, 4억8226만원 할인비용 부담


[서울=뉴시스]캐딜락 강남논현전시장 (사진=캐딜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캐딜락 강남논현전시장 (사진=캐딜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캐딜락을 수입하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리점과 협의 없이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이상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해왔다.

대리점 협의회는 2016년 4월 GM아시아지역본부에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하고, 만약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GM아시아지역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월간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4억8226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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