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경애 정직 1년 징계…"중한 성실의무 위반"
연합뉴스
2023.06.19 20:11
수정 : 2023.06.19 20:11기사원문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
[2보] 변협, 권경애 정직 1년 징계…"중한 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