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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변협, 권경애 정직 1년 징계…"중한 성실의무 위반"

연합뉴스

입력 2023.06.19 20:11

수정 2023.06.19 20:11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

[2보] 변협, 권경애 정직 1년 징계…"중한 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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