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엽총 쏴 동료 숨지게한 70대 2심도 금고형
뉴스1
2023.06.20 11:08
수정 : 2023.06.20 11:08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가 소리만 듣고 오인해 동료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B씨와 함께 멧돼지 사냥에 나섰던 A씨는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상속인들을 의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유해조수 수렵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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