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가 소리만 듣고 오인해 동료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3시30분께 충남 서산의 한 갈대밭에서 동료 B씨(63)를 엽총으로 2차례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함께 멧돼지 사냥에 나섰던 A씨는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상속인들을 의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유해조수 수렵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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