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되나…환경부, 내달 결정
뉴시스
2023.06.20 12:01
수정 : 2023.06.20 12:01기사원문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여부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7월 중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21일 열리며,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낚시터 등의 피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성 야생조류로 맨 처음 자라난 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이동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지난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월동 개체 수는 3만2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미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며 개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상 '최소관심(LC)' 등급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종으로 멸종 우려는 낮다. 국외 위해종으로는 지정된 바 없다.
몸은 검은색, 날개는 흑갈색, 부리는 노란색이다. 몸길이는 77∼100㎝, 몸무게는 2.6∼3.7㎏ 정도다.
물고기가 주식이며 잠수를 잘해 헤엄쳐 다니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다. 월동기 중 하루에 341~539g을 먹는다. 먹성이 좋은 탓에 어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또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가 환경부에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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