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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되나…환경부, 내달 결정

뉴시스

입력 2023.06.20 12:01

수정 2023.06.20 12:01

[세종=뉴시스]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여부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7월 중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21일 열리며,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낚시터 등의 피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생태계 영향 분석과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비살상 개체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성 야생조류로 맨 처음 자라난 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이동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지난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월동 개체 수는 3만2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미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며 개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상 '최소관심(LC)' 등급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종으로 멸종 우려는 낮다. 국외 위해종으로는 지정된 바 없다.

몸은 검은색, 날개는 흑갈색, 부리는 노란색이다. 몸길이는 77∼100㎝, 몸무게는 2.6∼3.7㎏ 정도다.

물고기가 주식이며 잠수를 잘해 헤엄쳐 다니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다. 월동기 중 하루에 341~539g을 먹는다. 먹성이 좋은 탓에 어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또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가 환경부에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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