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명 속인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역대 최고형"
뉴시스
2023.06.20 15:28
수정 : 2023.06.20 15:28기사원문
총책 A씨, 징역 20년·추징금 5억7530만원 선고 합수단,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 달해…1명 극단선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43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6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이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 11명에겐 징역 1년~1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단순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A씨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총책으로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죄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5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2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과정에서 합수단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재판부에서도 사정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최고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청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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