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A씨, 징역 20년·추징금 5억7530만원 선고
합수단,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피해자 435명, 피해액 26억 달해…1명 극단선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43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6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1만5348원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 11명에겐 징역 1년~1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단순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총책으로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죄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5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2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과정에서 합수단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재판부에서도 사정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최고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청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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