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10만원 지원
뉴스1
2023.06.22 09:55
수정 : 2023.06.22 09:55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희망자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본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를 전년 2억2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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