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2022년 7월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희망자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본서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를 전년 2억2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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