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소상공인 한계 상황"
파이낸셜뉴스
2023.06.27 16:39
수정 : 2023.06.27 16:39기사원문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620원)수준으로 동결 주장
한 달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 5일)까지 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의 동결 주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반면, 노동계는 앞서 지난 22일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은 전년비 5.0% 인상한 것이다. 경영계 고위 인사는 "향후 조정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1만원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