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50%↓"
뉴스1
2023.06.28 14:16
수정 : 2023.06.28 14:16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지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하여 50% 수준으로 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디지털, 용역)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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