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과장광고 불안 조성…표시광고법 위반 살핀다"
파이낸셜뉴스
2023.06.29 11:09
수정 : 2023.06.29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부당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