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부당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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