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유치 돕는다"…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뉴스1
2023.07.04 14:04
수정 : 2023.07.04 14: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만 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2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꾸준히 수혜대상을 확대해왔다.
또 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는 올해 이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전문가 협의회(고용센터)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이면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액수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시 비수도권에 30%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하는 곳을 우대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도 개방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