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3.07.05 18:18
수정 : 2023.07.05 18:18기사원문
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전망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인 가운데,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 걸 반대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이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징수 이행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 수신료 부담을 덜고 싶으면 수신료 폐지 발의안을 내라"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건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폭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분리징수가 불리하고 통합징수가 합리적이라고 해오다 객관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갑자기 분리징수가 좋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이상인 위원은 김 위원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김 위원 의견과 달리 수신료 징수방법은 본질적 사안이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는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022년 전체 인력 4400여명 가운데 연봉 1억 넘는 고위직이 50.6%에 달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달라고 말할 자격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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