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일당,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 구성"
파이낸셜뉴스
2023.07.13 17:59
수정 : 2023.07.13 17:59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던 병원장 주모씨(50)와 투자자 관리 업무를 한 김모씨(40)도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70~80명이 속한 시세조종 조직을 운영했다. 이 조직은 △영업팀 △고객관리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주식매매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라 대표가 직접 운영한 영업팀은 조직의 핵심으로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주식매매팀이 청라·성수·여의도·선릉·공덕·논현·대구·울산·광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운영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들고 투자자의 주거지나 회사 인근에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조직원 규모가 70~80명 가량 되는 등 상당히 대규모에 기능별,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된 기업형 시세조종조직"이라며 "거의 범죄 단체에 준하는 조직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 대표측 변호인은 "주식거래 자체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느냐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돼야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라덕연 조직 내부 직원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서울남부지법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