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 패널'기술 中에 유출한 협력사 톱텍 前대표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3.07.13 18:24
수정 : 2023.07.13 18:24기사원문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톱텍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빼넘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이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였던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톱텍이 빼돌린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서로 공유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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