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 요청했다"…기존 입장 번복
뉴스1
2023.07.18 21:36
수정 : 2023.07.19 07:11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바꿨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측에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개최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처럼 부인했다.
다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최근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같이 이 전 부지사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당당한 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의 증인신문은 위증죄 처벌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된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남아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전원을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맞섰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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