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상품 비교·추천한다…내년 초 출시 예정

뉴스1       2023.07.19 15:53   수정 : 2023.07.19 15:53기사원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비교·추천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제한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온라인 플랫폼들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고, 보험사의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하였으며,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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