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담료 1000원"…복지부, 1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2차 시범사업
파이낸셜뉴스
2023.07.20 13:28
수정 : 2023.07.20 13: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사유가 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어린이집 136개소에서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12월 5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선 이용 대상 아동의 연령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세로 확대된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난다.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인천(계양구, 서구, 연수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충남(천안시, 청양군)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구미시) 등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독립반)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 또는 모바일 앱으로 결제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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