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걸려 재판받던 30대男, 또 '화장실 몰카' 찍다 걸렸다..반성하는 모습에 실형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3.07.25 17:12
수정 : 2023.07.25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 기간인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받는 도중에 또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