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장 '167일 공백' 마침표… 수해 복구부터 챙긴다
파이낸셜뉴스
2023.07.25 18:12
수정 : 2023.07.25 18:12기사원문
선고시한 13일 앞두고 판결
노무현 때보다 2배이상 걸려
3대개혁·조직개편 가속 전망
이 장관 "소모적 정쟁 멈춰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국무위원이 될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이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곧바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현장방문, 복구상황 점검에 나섰다.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장관의 복귀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헌재는 선고 최종시한을 불과 13일 남겨두고 쫓기듯 이번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했다.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2배 이상 지체됐다.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판결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추진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 한 실무자는 "이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공석이 되다 보니 타 부처와 협상할 때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장관이 복귀하면 장차관의 역할이 분담되고 업무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 공석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한창섭 차관이 대행해 왔다. 행안부 재난 관련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한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보다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졌다. 그간 행안부 내부에선 국·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적체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그동안 쉬면서 많은 혁신을 구상해놓았을 거라고 본다"며 "내부조직 개편이나 실·국장 역할 조정 등 변화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기대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행안부가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행안부 내부의 우려도 감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장관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 장관이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되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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