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상간죄' 성립할까?
뉴시스
2023.07.26 17:41
수정 : 2023.07.26 17:41기사원문
남편과 예비 신부가 과거 스폰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시모의 사연 전해져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며느리가 과거 시아버지와 스폰서 관계를 맺으며 집까지 구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SBS Plus TV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 예비 신부가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시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 "아들과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고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사연을 들은 패널들은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아들의 여자를 만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난 기간과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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