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이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8월4일 주민공청회
뉴스1
2023.07.28 06:30
수정 : 2023.07.28 06:30기사원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의정부·용인 경전철 등 도시철도 5개노선의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수도권통합 환승요금제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서울·인천시가 수도권 전철에 대해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을 계속해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시철도법상 시·도지사가 운임범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임범위 안에서 운영기관이 국토부에 요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안)에 대한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운영·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인천시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것에 맞춰 도내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의정부·용인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5호선연장 하남선(강일역~하남검단산역),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등 5개 노선이다.
이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도가 이같은 내용의 운임범위 조정안을 운영기관에 통보하면, 운영기관은 조정된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 요금은 10월부터 일괄적으로 150원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대중교통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 버스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요금 인상은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인천시도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인천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0월 께 인상(1250원→1400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시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기관이 수도권 전철에 한해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주민공청회를 갖고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운임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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